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19. 17:35경, 같은 날 17:39경 및 같은 날 18:05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D’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어디서 만날래 ”, “피임할 거지 ”, “그럼 얼마 줘 ”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팔도록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일시 방법 문자메시지 내용 1 2015. 4. 19. 17:35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메시지 전송 어디서 만날래 2 “ 17:39 “ 피임할 거지 3 “ 17:42 “ 내가 콘돔 껴야 되는 거야 4 “ 17:53 “ 니가 피임해라 5 “ 17:59 “ 외박 돼 6 “ 18:05 “ 그럼 얼마 줘 7 “ 18:26 “ 사진 보내줘 보구 얼마 줄지 결정할게 ^^ 8 “ 19:17 “ 아빠가 용돈 주면 넣고 내가 줄 수도 있구 9 2015. 4. 20. 10:11 “ E이 안아 볼려면 백은 줘야 되겠다 ^^ 10 “ 12:38" 한 달에 얼마씩 넣을까
2. 피고인은 2015. 4. 20. 13:44경, 같은 날 02:15경 및 같은 날 14:20경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인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금하면 거기 보여줘”, “미리 사진 찍어놔”, “다리 벌리구 구멍 보이게 찍어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송금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로 가슴 및 음부 노출 사진을 전송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게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