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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정212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8. 15:50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내부순환도로 마장램프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내부순환도로 정릉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가입조회서 및 번호판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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