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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4구단10757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B은 1966. 5. 13. 육군에 입대하여 1967. 3. 10. 월남전에 파병되었다가 귀국하여 1969. 4. 26.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97. 10. 10. 고엽제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1998. 9. 24. “당뇨, 고혈압”의 상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경도”의 판정을 받았고, 추가 검진을 신청하여 1999. 12. 17.에는 “중추신경장애, 당뇨, 고혈압”의 상병에 대하여 “경도”의 판정을 받았다.

다. 그 후 고엽제후유의증이던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되어, 2002. 4. 17.실시된 신체검사에서 7급 702호, 201호로 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2005. 12. 12. 및 2008. 1. 25.의 각 재분류신체검사에서 “당뇨병”으로 종전과 동일한 판정을 받았고, 2008. 2. 14.에는 “말초신경병”으로 7급 401호의 판정을 받았다. 라.

B은 2008. 6. 14. 사망하였는데, 원고가 2013. 6. 24. 고(故) B(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위 상병으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신상변동신청을 함에 따라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13. 9. 16. 원고에 대하여 고인이 기존의 상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상이사망 여부 심의 결과 안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9, 10, 11, 14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인이 오랫동안 고혈압과 당뇨병, 중추신경 장애, 뇌경색, 말초신경병으로 고통을 받아오다가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본 구 국가유공자법 제12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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