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B은 1966. 5. 13. 육군에 입대하여 1967. 3. 10.부터 1968. 4. 5.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었다가 귀국하여 1969. 4. 26. 전역하였다.
나. B은 1997. 10. 10. 수원보훈지청에 고엽제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1998. 9. 24. “당뇨, 고혈압”의 상병에 대하여 “경도”의 판정을 받았고, 추가 검진을 신청하여 1999. 12. 17.에는 “중추신경장애, 당뇨, 고혈압”의 상병에 대하여 “경도”의 판정을 받았으며, 2005. 12. 12. “고혈압,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지루성 피부염”의 상병에 대하여 “경도”의 판정을 받았다.
다. 그 후 고엽제후유의증이던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되어, 2002. 4. 17.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7급 702호, 201호로 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2005. 12. 12. 및 2008. 1. 25.의 각 재분류신체검사에서 당뇨병으로 종전과 동일한 판정을 받았고, 2008. 2. 14.에는 말초신경병으로 7급 401호의 판정을 받았다
(이하 당뇨병과 말초신경병을 통칭하여 ‘이 사건 상이’라 한다). 라.
B은 2008. 6. 14. 사망하였는데, 원고가 2013. 6. 24. B(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신상변동신청을 함에 따라 피고는 2013. 8. 27.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13. 9. 16. 원고에 대하여 고인이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0.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2.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