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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3 2014구단743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사망 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0. 8. 20.~1973. 6. 28. 육군 병으로 복무하였고, 복무기간 중인 1971. 2. 21.~1972. 7. 10.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며, 2011. 11. 10. 63세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① 2000. 5.경 고엽제후유의증 “당뇨병”(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 2002. 1. 26. 법률 제6647호로 개정되면서부터 선천성 당뇨병을 제외한 당뇨병은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되었다)에 대하여 “당뇨성 안저, 신장합병증 없음.”을 이유로 등급기준 미달판정을, ② 2005. 9.경 고엽제후유의증 “고혈압”에 대하여 “고혈압성 망막증이 경미함.”을 이유로 경도 장애판정을, ③ 2005. 9.경 고엽제후유증 “당뇨병”에 대하여 “당뇨병성 신장합병증은 없으나, 경미한 당뇨망막이 있음.”을 이유로 상이등급 7급 판정을, ④ 2011. 3.경 고엽제후유의증 “뇌경색증”에 대하여 경도 장애판정을, ⑤ 2011. 11.경 고엽제후유의증 “고혈압”에 대하여 “2회 이상 뇨단백 양성, 경도 고혈압성 망막병증”을 이유로 경도 장애판정을, ⑥ 2011. 11.경 고엽제후유의증 “뇌경색증”에 대하여 “고도의 신경장애 및 후유증 있음.”을 이유로 고도 장애판정을, ⑦ 2011. 11.경 고엽제후유증 “당뇨병”에 대하여 “2회 이상 뇨단백 양성, 당뇨망막병증”을 이유로 상이등급 7급 판정을 각각 받았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2. 27. 피고에게 상이사망 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7. 2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당뇨병 또는 당뇨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망인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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