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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가합558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내지 제7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7. 31., ‘원고가 2013. 7. 31. 피고로부터 500,000,000원을 이자 연 10%(지연손해금 연 30%), 변제기 2013. 12. 31.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가 위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원고가 위 원리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투스 작성 증서 2013년 제20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한다), ‘원고가 2013. 7. 31. 피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이자 연 12%(지연손해금 연 30%), 2014. 6. 31.부터 2015. 8. 31.까지 15개월 동안 20,000,000원 씩 매월 말일에 분할 상환하는 방법으로 차용하고, 원고가 위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원고가 위 원리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투스 작성 증서 2013년 제21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 한다, 이하 위 각 공정증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17.경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2013본1045호로 ‘카라반’ 등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신청을 하였고 춘천지방법원 집행관은, 2013. 10. 24.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을 하였으며, 2013. 11. 25.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카라반(스티로그) 1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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