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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19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을 구입하기 위해 ‘ 구 글’ 검색을 하던 중 ‘C’ 라는 ‘D’ 아이 디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5g 을 2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계좌에 200만 원을 입금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필로폰이 숨겨 져 있는 곳의 사진과 주소를 전송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서울시 강남구 E에 있는 F 역 부근에 있는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5g 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4. 25. 15:00 경 서울시 강남구 G에 있는 ‘H 호텔’ 불 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1g 을 물이 담겨 있는 유리병과 연결되어 있는 유리관 끝에 넣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한 기체를 유리 병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유리관을 통해 흡입하는 방법( 일명 ‘ 프리 베이스’ )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3. 오후 경 서울시 강남구 I에 있는 ‘J 호텔’ 불 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 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7. 오전 경 피고인의 주거인 서울시 강남구 K 빌라 B01 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 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5. 15:00 경 위 K 빌라 B01 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 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9. 12. 03:00 경 서울시 용산구 L 201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 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관련), 수사보고( 소변 간이 시약 검사결과 첨부 건)

1. 추송서(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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