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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21 2012고단318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단3181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13. 15:22경 익산시 B에 있는 익산경찰서 C지구대에 술을 마시고 피고인 소유의 D 승용차를 운전하고 찾아가 그 곳에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경사 E에게 "음주운전을 하였으니 단속해 달라. 사회가 싫으니 감방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며 미리 소지하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5cm, 칼날길이 11cm)를 집어 들고 경사 E을 향해 겨누며 "경찰관을 죽이러 왔다."고 협박하고, 위 과도로 위 C지구대 사무실 안에 있던 파티션을 1회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45경 위 C지구대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훈방수치(0.042%)가 나와 경사 E이 단속할 수 없다고 하자 "술을 더 마시고 난동을 부려야 체포해서 구속을 할 수 있냐"라며 주차 중이던 순찰차 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 차 수리비 1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2013고단89

가.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2. 12. 23. 12:40경 익산시 G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217,8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주차봉 9개를 스테인레스 봉으로 휘둘러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4. 21:4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용건을 말하지 않고 자신이 거주하는 209동 102호로 오라고 하였는데 직원인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사무실이 비어 있으니 관리사무실로 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관리사무실에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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