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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03 2020고정20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는 건물관리 용역업체이고, 피고인 B은 C의 상무, 피고인 A과 D은 C의 직원들이다.

피고인들과 D은 2020. 4. 3. 경부터 C이 서울 강서구 E 건물( 이하 ‘ 이 사건 타워’ 라 한다 )에 대한 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전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측에서 용역 비 미납을 이유로 계속하여 관리사무소를 점유하고 관리업무를 진행하자, 야간에 용역을 동원하여 관리사무소의 점유를 빼앗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과 D 피고인과 D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20. 4. 12. 02:00 경 이 사건 타워 G 동 관리 사무실에 이르러 열쇠 수리공을 불러 시정되어 있던 도어락을 분해하고 이를 새 것으로 교체한 후 위 관리 사무실로 침입하고, 관리업무에 사용하던 컴퓨터 등을 임의로 사용하면서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소유물인 시가 미상의 도어락을 손괴하였으며, F 소속인 성명 불상 직원들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동하여, 2020. 4. 12. 02:00 경 이 사건 타워 H 동 관리 사무실에 이르러 열쇠 수리공을 불러 시정되어 있던 도어락을 분해하고 이를 새 것으로 교체한 후 위 관리 사무실로 침입하고, 관리업무에 사용하던 컴퓨터 등을 임의로 사용하면서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소유물인 시가 미상의 도어락을 손괴하였으며, F 소속인 성명 불상 직원들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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