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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2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23:30경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선불계산을 요금하는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개당 5,000원, 총 25,000원), 과일 안주 1접시(30,000원), 노래비 20,000원, 접객원 서비스료 30,000원 등 합계 10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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