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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43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36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3. 23:00 경 서울 종로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윈 저 12년 산 양주 1 병, 과일 안주 1개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10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만큼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5. 22:0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2 병, 과일 안주 1개, 오징어 안주 1개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1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만큼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6459] 피고인은 2017. 8. 11. 22:00 경부터 다음 날 01:10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단란주점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합계 1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만큼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3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17 고단 64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영업 허가증 [ 판시 전과]

1. 2017 고단 4367 증거기록 중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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