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122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6. 경부터 2016. 11. 22. 22:00 경까지 사이에 ‘C ’에서 D 영상 노래 반주기를 설치한 룸 7개를 갖추고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시간당 20,000원의 요금을 받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여 무등록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풍속업소( 노래 연습장)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6. 12. 27. 법률 제 14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