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8. 경부터 2018. 3. 19.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 지하에서 ‘C’ 이라는 상호로 4개 방 실과 노래 반주기를 갖추고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노래 연습장 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8. 경부터 2018. 3. 19. 경까지 D 초등학교와 59m 거리에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인 서울 서대문구 B 지하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무등록 노래 연습장 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24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노래 연습장 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