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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4고정158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0. 21:20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E(남, 17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마일드 세븐 담배 1갑을 2,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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