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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가합506217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주식회사 코레드하우징이 2015.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27115호로 공탁한 443,200...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하‘신라저축은행’이라 한다

)의 파산관재인이다. 2) 피고 A는 2007. 10. 25. 주식회사 코레드하우징(이하 ‘코레드하우징’이라 한다)과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401동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분양대금 지급을 위하여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219,000, 000원을 대출받았다.

3) 신라저축은행은 피고 A의 대출금 및 이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7. 10. 25.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 A가 코레드하우징에 대하여 갖는 분양대금 반환채권 중 221,600,000원의 채권을 피고 A로부터 양도받았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 피고 A는 같은 날 코레드하우징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였고 2007. 10. 30. 위 통지가 코레드하우징에 도달하였다. 4) 피고 A가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이 2012. 9.경 해지되었다.

순번 채권자 채무자 근거 청구금액(원) 송달일자 1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A 채권가압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18778) 205,037,684 2012. 4. 23. 2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피고 A 채권가압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65690) 53,856,105 2013. 10. 1. 5)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피고 A의 위 분양대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가압류를 하였다. 6) 코레드하우징은 2015. 12. 9. 채권양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가 경합함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피공탁자를 신라저축은행 또는 피고 A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27115호로 피고 A가 지급한 분양대금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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