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가소30728 기계대금 사건의 확정된 판결에 따른 기계대금 27,7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원고가 위 판결에 따른 기계대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 32,022,196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기계설비대금 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타채351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8. 21. ‘원고의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카단1189호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한 27,720,00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4,302,196원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자: 원고,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으며, 그 결정 정본이 2019. 8. 2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추심금 32,022,196원 및 그중 27,72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와의 기계설비 제작 및 납품계약이 피고의 2018. 12. 31.자 통지에 따라 해제되어 C의 피고에 대한 기계설비대금 채권이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한 실효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5. 24. C와 사이에 기계설비 제작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