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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8.24 2017나142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이라는 상호로 남편 H와 함께 된장 등 장류의 제조판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메주 등의 제조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고로부터 구입한 메주를 이용하여 된장, 간장 등을 만들어 판매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 및 대금결제는, 피고가 먼저 원고에게 메주를 공급하면 원고 또는 H가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메주대금을 입금하고 이후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위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메주대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3. 26. 피고로부터 45,000,000원 상당의 메주를 구입하여 된장을 담근 후 숙성기간을 거쳐 2014. 8.경 일부를 거래업체에 판매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판매한 된장은 색깔이 검은색으로 변하고 역겨운 냄새까지 나서 모두 반품되었고 나머지 된장도 상품성이 없어 전부 폐기해야 한다.

이처럼 원고가 제조한 된장에 하자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피고의 메주가 불량인 데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9,350,000원(= 불량 메주의 구입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한 운송료, 인건비, 소금대금, 식비, 포장비닐대금 6,500,000원 된장 폐기처리 비용 32,8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6, 7, 17 내지 23, 2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E, F, D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2012. 3. 26. 원고에게 공급한 메주가 불량이었다

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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