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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9 2019가단109799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905,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3. 12. 피고 D과 피고 E의 요청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변제기는 2019. 9. 12.로 정하고 이자는 월 5%로 정하여 5,0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피고 D과 피고 E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25. 추가자금이 필요하다는 피고 D과 피고 E의 요청에 따라 같은 조건으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D과 피고 E은 각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D과 피고 E은 일부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다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에 관하여 2019. 4. 11. 250만 원, 2019. 5. 16. 250만 원, 2019. 6. 13. 250만 원, 2019. 6. 19. 200만 원, 2019. 7. 15. 250만 원, 2019. 7. 19. 200만 원, 2019. 9. 28. 300만 원, 2019. 10. 21. 250만 원, 2019. 10. 25. 100만 원, 합계 2,050만 원을 각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변제내역을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면 다음과 같이 2019. 10. 25. 최종 변제일을 기준으로 원금 67,905,330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67,905,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의 범위에서 약정이율에 따라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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