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6 2013노146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물품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은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며 이 사건 물품의 경우 그 자체로 여성의 성기를 연상케 하는 면이 있다
하여도 그 정도만으로 그 기구 자체가 성욕을 자극, 흥분 또는 만족시키게 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물품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