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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1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코란도밴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2. 12. 28. 03:30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영파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94 앞 도로까지 약 50m를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풍납동 494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영파여자고등학교 쪽에서 천호동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우측에 차량들이 일렬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및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 앞 휀다 부분을 판금 등으로 수리비 938,940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상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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