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1세, 지적 장애 3 급 )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고,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24. 18:00 경 진주시 D에 있는 ‘E 모텔’ 앞 노상에서, 그 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순 번 7번 )에 첨부된 C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피해자 장애인 복지 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자로 지적 장애 2 급에 해당하며 뇌경색 등 질환을 앓고 있어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