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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14 2013고단11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14.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걸작 주점’ 앞 도로부터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상호네 숯불갈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상호네 숯불갈비’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C지구대 소속의 경사 D에게 적발되자 신분확인 과정에서 친구인 E의 주민등록번호 ‘F’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줌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제시한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E’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명위조, 수사기록 제2권 제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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