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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37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8. 02:3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 술 취한 손님( 피고인) 이 계산을 안 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소속 순경 D이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식사대금 미지급 시 통고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E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먹을 경사 E의 턱에 갖다 대고,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경사 E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경사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선고 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복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전과 (2018 년 특수 폭행으로 벌금 400만 원 처벌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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