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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6 2018노23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제 1의

나. (3) 항 범죄사실( 이하 ‘X 파와 집단폭력사태 대비 집결 사건’ 이라 한다) 의 경우 피고인이 위 집결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집결 전에 Z 등 X 파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한 후 정신을 잃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그 이후 진행된 집 결 등 행위는 조직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자 친구 명의로 보유하던

Y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X 파 조직원인 Z로부터 돈을 빌린 후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를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Z 와 시비가 되어 2016. 11. 3.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남구 AD에 있는 ‘AE 노래방’ 부근에서 직접 만 나 이야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Z와 만나기로 한 후 연배가 어린 Z와 직접 대화하는 것이 격에 맞지 않다는 판단 및 만일에 있을 폭력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6. 11. 3. 03:00 ~ 04:00 경 사이에 후배 조직원인 M에게 연락하였고, M과 M으로부터 연락 받은 후배 조직원 O, N이 위 AE 노래방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런 데, Z가 피고인과 만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X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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