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고합612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4세)는 위 회사에 2018. 11. 12. 입사하여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10:00경에서 12:00경 사이 강남구 C건물, 지하 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사 면허 취득 학원을 다니는데 네가 마시지 연습을 도와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도록 하여, 피해자의 몸을 주무르면서 마사지를 해주는 척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은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