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D를 사기로, E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B 검사는 2013. 6. 4. C, D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E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2013년형제4729호). 원고는 2018. 2.경 법무부에 ‘B 검사가 200억대 사기꾼 일당인 위 피의자들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을 하고, 오히려 F 검사가 자신을 무고로 기소하였으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위 검사들을 조사하여 직무유기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18. 2. 27. 원고에게 ‘범죄수사, 사건처리 및 수사과정에 대한 민원, 대검찰청 소속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진정 등 사건은 대검찰청 소관 업무에 해당하므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위 민원을 대검찰청으로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다.’고 회신하였다.
검찰총장은 2018. 3. 9. 원고에게 ‘법무부로부터 이송받은 위 민원서류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송부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원고는 2018. 4. 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청구인 법무부는 B 검사에 대한 징계를 이행하라’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6. 19.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6, 9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 D를 사기로, E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으나, B 검사가 2013. 6. 4. 위 피의자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후, C이 안심하고 약 1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였다.
그 후 원고가 C을 상대로 약정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C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