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11.21 2010고단16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06.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ㆍ 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08. 12. 15. 01:00경 인천 계양구 C식당'의 주차장에 주차된 D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E(여, 4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1.5m 가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ㆍ 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위 에쿠스 승용차에 피해자 E(여, 41세)를 태워 인천 서구 검단동에 있는 야산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아이들을 소개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 등으로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0cm 가량)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이 칼에 맨 처음 피를 묻힐 사람이 넌 줄 몰랐다”라는 취지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서, 녹취록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미상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몇 대 때린 적은 있지만 목검으로 때린 적은 없고, 판시 제2항 일시, 장소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