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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04 2018고단6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2018고단606, 2018고단1191, 2018고단2672, 2019고단367』 피고인은 2013.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60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기소중지)과 함께 2017. 10. 22. 19:2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후배인 피해자 E(29세)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고, 피해자가 위 편의점 부근에 있던 주차장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투리스모 승용차 앞에서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B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쳤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하기 위해 위 D 편의점 안으로 도망을 가자 위 편의점 안으로 피해자를 뒤 쫓아 가 허리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B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투리스모 승용차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때리는 과정에서 E을 위 승용차 앞으로 수회 밀쳐 E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도어 교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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