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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6 2017가합5119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565,4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주식회사 파인테크닉스(이하 ‘파인테크닉스’라 한다)는 전자제품, 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엘지전자 주식회사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사이다.

피고는 파인테크닉스로부터 엘지전자 휴대폰 G5의 부품인 Rear의 표면을 가공, 제거, 도피하는 CNC 공정을 도급받은 2차 협력사이다.

주식회사 신명성전자(이하 ‘신명성전자’라고 한다)는 전자부품관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신명성전자와 피고 사이의 임가공계약 체결 피고는 CNC 공정작업을 일부 재하도급 하기로 하고, 2015. 12. 1. 신명성전자와 사이에 엘지전자 휴대폰 G5 CNC 공정 전반에 대한 임가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정 순서는, 피고가 선가공한 휴대폰 G5의 REAR 부품을 신명성전자에게 주면, 신명성전자는 이를 받아 CNC 가공작업을 하여 다시 피고에게 납품하고, 피고는 이를 다른 협력업체들에 공급하여 후공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신명성전자는 2016. 1.경부터 피고의 공장 일부를 임차한 후 CNC 머신 약 60대를 피고의 공장 내에 가지고 들어가서 가공작업을 하였고, 피고에게 임가공 부품을 납품하였다.

다. 피고의 물품대금 일부 지급 신명성전자는 2016. 1.경부터 2016. 5.경까지 피고에게 총 1,176,417,798원 상당의 부품을 가공, 납품하였고, 피고는 신명성전자에게 위 임가공대금 중 698,162,787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신명성전자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타채7812호로 '신명성전자가 생산한 제품을 피고에게 납품하고 신명성전자가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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