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9 2016가합751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659,4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의 회사 관련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유한회사로서 통신 제품, 컴퓨터 제품, 소비형 전자 제품 등의 생산과 판매 등을 영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국내법인으로서 전기전자 부품 제조업 등을 영업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IMTECH 신한정밀전자(혜주) 유한회사(이하 ‘혜주아이엠텍’이라 한다)는 중국의 회사 관련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외합자 유한책임회사로서, 플라스틱제품, 전자부품, 금형제품 등의 생산, 판매 및 수출입을 영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혜주아이엠텍을 설립하는 데에 있어 등록자본금 12,600,000위안 중 5,600,000위안을 출자하였고, 총 등기자본 중 44.444%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다. 한편, LG전자 주식회사(이하 ‘LG전자’라 한다)는 2012. 6. 26. 피고와 제조위탁 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휴대폰 부품 등을 납품받아오던 중, 신제품으로 G5 휴대폰(프로젝트명 'Alice')을 출시하기로 하면서, 2015. 11.경 피고에게 그 휴대폰케이스를 제작납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다시 혜주아이템텍에 케이스 제작 및 납품을 발주하였다.

혜주아이템텍은 원고에게 위 케이스 제작 공정 중 CNC 가공 납품을 발주하기로 협의하고, 이를 위해 2016. 3. 2. 원고에게 CNC#2-1 등 총 4종의 JIG 위 가공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보조기구의 일종으로서 공작물을 부착 또는 공작물에 부착되어 가공부분의 위치를 정하고 가공을 안내하는 특수공구이다.

(이하 ‘이 사건 JIG’라 한다) 482개를 대금 2,685,454위안에 제작하도록 발주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가 혜주아이엠텍으로부터 납품받아 LG전자에 납품한 휴대폰 케이스의 불량률이 높았고, 결국 201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