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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25 2016가합5181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선우엠앤원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300,612,7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주식회사 파인테크닉스(이하 ‘피고 파인테크닉스’라 한다)는 전자제품, 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엘지전자 주식회사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선우엠앤원(이하 ‘피고 선우’라 한다)은 피고 파인테크닉스로부터 엘지전자 휴대폰 G5의 부품인 Rear의 표면을 가공, 제거, 도피하는 CNC 공정을 도급받은 2차 협력사이다.

원고는 전자부품관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선우 사이의 계약체결 피고 선우는 CNC 공정작업을 일부 재하도급 하기로 하고, 원고와 2015. 12. 1. 엘지전자 휴대폰 G5 CNC 공정 전반에 대한 임가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정 순서는, 피고 선우가 선가공한 휴대폰 G5의 REAR 부품을 원고에게 주면, 원고는 이를 받아 CNC 가공작업을 하여 다시 피고 선우에게 납품하고, 피고 선우는 이를 다른 협력업체들에 공급하여 후공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원고는 2016. 1.경부터 피고 선우의 공장 일부를 임차한 후 CNC 머신 약 60대를 피고 선우의 공장 내에 가지고 들어가서 가공작업을 하였고, 피고 선우에게 임가공 부품을 납품하였다.

다. 피고 선우의 물품대금 일부 지급 원고는 2016. 5. 초경 피고 선우와 사이에 원고가 1월부터 3월까지 납품한 물량에 대해서 원고의 납품단가를 2,100원으로, 4월부터의 단가는 1,900원으로 각 합의하였다가, 2016. 6. 30. 4월부터의 납품단가를 1,900원에서 1,615원으로 낮추는 추가 단가합의를 하였다.

위 합의단가를 적용하면 원고는 2016. 5.경까지 피고 선우에게 총 1,176,417,798원 상당의 부품을 가공,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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