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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1 2018나5302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정밀부품 제조업을 하였고, 피고는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1. 1.부터 2016. 4. 30.까지 피고로부터 휴대전화 부품의 가공을 의뢰받아 가공작업을 한 후 피고에게 납품하였는데, 위 휴대전화 부품은 ① 3차 협력업체인 원고가 부품커팅 등 정밀가공을 하여 2차 협력업체인 피고에게 납품하고, ② 피고는 원고 등 3차 협력업체들이 가공한 부품을 납품받아 이를 다시 가공하여 1차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서원인텍(이하 ‘서원인텍’이라 한다) 등에게 납품하고, ③ 서원인텍 등은 이를 다시 발주자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공급되었다.

다. 원고는 위 2015. 11. 1.부터 2016. 4. 30.까지 피고로부터 매달 월별 마감내역서들(갑 제6호증의 1, 2)을 받아 그에 따라 별지 납품표 대금란 기재 금액 합계 34,452,748원(= 공급가액 31,320,680원 부가가치세 3,132,068원)의 세금계산서들(갑 제7호증의 1, 2)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물품대금 지급의무 유무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1. 1.부터 2016. 4. 30.까지 부품을 공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와 아무런 대금정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량률을 과도하게 산정하여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들에 기재된 위 34,452,748원만 지급하고 별지 납품표 추가청구대금란 기재 금액 합계 11,143,710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114,371원 합계 12,258,081원(= 11,143, 710원 1,114,371원 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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