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농축산물 임산물의 제조, 가공, 임가공, 판매, 운반, 소분, 재배, 사육, 양식업 및 동 대행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알 가공 난백분말, 가당 전란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계속적 계약 관계 및 원고의 미지급 물품대금 1) 원고는 2011. 11.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1) 기재 내용이 포함된 상품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5. 2.경까지 피고로부터 계속반복적으로 살균 전란액 등 액란 계란의 노른자와 흰자가 혼합된 상태의 물질로서 빵 제품, 마요네즈, 샐러드드레싱 등 식품가공원료로 사용된다. 을 납품받아 왔으며, 원고는 이와 같이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액란 전량을 씨제이푸드빌 주식회사(이하 ‘씨제이푸드빌’이라 한다
)에 납품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경에는 154,114,400원 상당의 살균 전란액 등 액란을 납품하고 2015. 1. 31.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5. 2.경에는 60,625,470원 상당의 액란을 납품하고 2015. 2. 28.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KBS(한국방송공사)의 ‘폐기물 계란’ 사건 보도 KBS는 2015. 2. 13. 저녁 9시 뉴스의 첫 꼭지로 “[단독] 농협 계란 공장, ‘폐기물 계란’ 모아 식품 원료 사용”이라는 뉴스를 단독 보도하였는데, 그 요지는, '피고가 운영하는 계란가공공장에서 할란(割卵, 계란을 깸) 공정 후 나오는 계란 껍데기를 난각처리기 난각(계란 껍데기)을 분쇄한 후 원심력을 이용하여 계란 껍데기와 거기에 묻어 있는 계란액을 분리하는 장치이다.
에 넣어 껍데기와 액체를 분리한 후 이 찌꺼기 액체를 정상 액란과 섞어 다시 사용하고, 폐기물로 버려야 하는 계란을 재사용할 뿐만 아니라, 파란(破卵, 깨진 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