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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2 2013노257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일행 E에게 맞아서 생긴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3. 5. 14. 후배인 E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던 중 사천시 B 소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자꾸 대화에 끼어들어 E와 피고인 사이에 시비가 벌어져 서로 멱살을 잡아 자신이 이를 만류하면서 E의 머리를 한 대 때렸고, 피고인이 계속 E와 싸우려고 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입술이 터지고 입 속에서 피가 났으며, 자신이 일행인 E와 싸운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그날 오후에 피해자의 입술 부분이 볼록 튀어 나온 것을 보았으며,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 역시 항소이유서에서 '자신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를 한 대 때렸고, 피해자가 침을 바닥에 뱉었는데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

'는 취지로 기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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