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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13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4. 9. 전 북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부동산 경락자금을 투자 하면, 원금을 반환함은 물론 수익금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부동산 경락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 받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부동산 경락자금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7. 전 북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투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주면, 6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 또한 없었으며, 오히려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4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부분 포함)

1. 차용증, 농협 계좌 예금거래 내역서, 각 스탠다드 차 타드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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