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209]
1. 피고인은 2015. 2. 16. 10:00경 서울 중랑구 C 202동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보관함에 있던 시가 합계 약 2,813,8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2대,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 등 휴대전화 3대를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7. 1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3,454,4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2대,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 등 휴대전화 4대를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6. 18:2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3,445,6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3대, 아이폰6플러스 휴대전화 1대 등 휴대전화 4대를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5고단1803]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2. 16. 20:07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8. 20:12경 위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고 안에 있던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대출약정서, 대부거래계약서
1. 피해품 사진, 범행현장 CCTV사진 [2015고단1803]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