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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06 2016고단47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8.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6. 1. 11.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와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C은 2015. 2. 9.경 구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건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와 C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와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9.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대, 2015. 2. 12.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대리점에서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2대, 2015. 2. 16.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대리점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폰 1대 등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와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C은 2015. 2. 23. 13:00경 남양주시 사릉로34번길 14에 있는 금곡교회 앞에서 피해자 I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건네주면 그 휴대폰을 업자에게 넘겨주고 14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와 C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B와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시가 974,000원 상당의 아이폰6 64G 휴대폰 1대,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아이폰6 64G 휴대폰 1대 등 시가 합계 1,948,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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