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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0.27 2016가단46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이유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6가단51917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9. 28. ‘C이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6. 1.부터 2006.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 C이 2010. 3. 4. 사망하였고, 망 C의 재산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가 있었는데, 피고의 상속한정승인신고가 2010. 7. 5. 서울가정법원 2010느단4177호로 수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판결원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6. 1.부터 2006. 8.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2006. 8.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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