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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2679
구상금
주문

1.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3,515,598원 및 그 중 65,366...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에 기재할 청구원인 사실은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과 같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망 B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B이 2011. 12. 12. 사망한 사실, 피고는 2012. 3. 8. 춘천지방법원 2012느단104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2. 3. 30.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책임은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로 제한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3,515,598원 및 그 중 65,366,201원에 대하여 2015. 4.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6. 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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