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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5 2019가단302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① 피고 A은 20,322,075원과 그중 20...

이유

1. 갑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음)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① 피고 A은 20,322,075원과 그중 20,206,080원에 대하여, ② 피고 B은 13,548,050원과 그중 13,470,72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각 2015. 11. 5.부터 2019. 2. 19.(☞ 이 사건 2019. 2.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에서 인정한 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가 정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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