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2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동생인 D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게임장에서 표를 바꾸어 주는 일을 하면 월 150만 원 수입이 되고, 손님이 많으면 200만 원도 벌수가 있는데 보증금 500만 원을 걸어야 한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고 2017. 12. 22.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표를 바꾸어 주는 일을 할 계획이 없었고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한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5부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기한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25만 원을 제외한 4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8. 1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쓸때가 있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7. 12. 25.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한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5부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기한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1.경 제1항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피해자 B(여, 60세)과 시비가 있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