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4.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12. 31.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고, 2008. 5. 30.까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운영하는 주점 영업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 15.경 위 제1항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고 이전에 차용한 2,000만 원을 포함하여 2008. 5. 30.까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보증서, 차용금증서, 부채증명원,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서(참고인 F와의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고서(합의 여부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