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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130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정문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전라북도 보조금으로 대형로펌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D과 E에 대한 C의 해고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도, '노동자 탄압에 대형로펌(F)을 고용하는 C! 그 비용으로 노동자 복직이 먼저다'라고 기재된 피켓과 '해고자 복직요구에 소송결과를 보자던 전북도청! 보조금으로 대형로펌(F)을 고용한다. 전북도청이 책임져라!'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전북도청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마치 C이 전라북도에게서 받은 재정지원금과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을 지원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대형로펌 선임비로 사용하여 회사에 반대하는 직원들을 탄압하고 있는 것처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3., 2016. 5. 24., 2016. 5. 26., 2016. 5. 27., 2016. 5. 30., 2016. 5. 31., 2016. 6. 1., 2016. 6. 2., 2016. 6. 8., 2016. 6. 9.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인 피켓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켓에 기재한 내용을 ‘C이 전라북도에게서 받은 재정지원금과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을 지원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대형로펌 선임비로 사용하여 회사에 반대하는 직원들을 탄압한다’는 취지로 전제한 다음, C이 전라북도 보조금으로 대형로펌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D과 E에 대한 C의 해고처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C은 매년 운영적자로 재정 지원금과 벽지노선 지원금 등을 지급받아 운영하고 있고, 부당해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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