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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781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경부터 2016. 11. 19. 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정문 앞에서 대전광역시 법인 택시에 대한 노사 간 임금협상 결과에 대하여 반대하는 취지의 1 인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1 인 시위 장소인 E 정문 앞을 가기 위해 F 마당과 E 마당으로 연결된 쪽문을 통해 F 마당에서 E 마당으로 들어와 E 정문 쪽으로 통행하였는데, E 마당을 지나다가 건물 현관 앞에 사람들이 있으면 피켓을 들고 시위 내용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1 인 시위를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 및 E의 시설관리 직원들 로부터 E 내에서 1 인 시위를 하지 말 것을 수 차례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E을 방문한 민원인들을 상대로 1 인 시위를 진행하자 피해자는 F 마당과 E 마당으로 연결된 쪽문을 폐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8. 11:30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F 마당에서 E 마당으로 담을 넘어 들어가 E에 침입하여 E을 방문한 민원인들을 상대로 1 인 시위를 진행하였고, 2016. 11. 9. 11:25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을 넘어 E에 침입하여 재차 1 인 시위를 진행하고, 2016. 11. 10. 11:30 경, 2016. 11. 11. 11:13 경, 2016. 11. 14. 11:20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을 넘어 E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관리하는 건조물에 5회에 걸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화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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