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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2365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지렁이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괴산군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고추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자급기반 유지와 농가 소득 안정화 도모를 위한 『B 지원사업』 을 추진함에 피고 인은 위 사업에 따른 보조금으로 고추를 경작할 마음으로 B을 설치한 후 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괴산군에서는 그에 대한 보조금으로 18,510,000원을 교부하였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군수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6. 중순경부터 2016. 9. 말경까지 당초 교부 받은 보조금의 목적과 용도대로 고추를 경작해야 하나 고추 파종시기를 놓쳤다는 이유로 군수의 승인 없이 지렁이를 양식함으로써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청구서, 정 산서, 증빙서, 증빙 서류, 납품 서, 각 사진, 견적서

1. B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 계획서, 서약서

1. 사진 설명, 사업 완료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2016. 12. 27. 법률 제 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1조 제 2호, 제 35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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