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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0 2016노1859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전라북도의 피해자에 대한 보조금지급 내역 및 피해 자의 보조금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여 ‘ 보조금으로 대형로펌을 선임한 것이나 마찬가지 다’ 라는 문구를 기재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확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추측에 의거하여 피해 자가 보조금으로 대형로펌을 고용하였다는 사실관계가 확정적으로 존재한다는 취지로 피켓시위를 하였는바, 이는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의 “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3. 확정되었고,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0.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 북도 청 정문 앞에서, ' 노동자 탄압에 대형로 펌 (F) 을 고용하는 C! 그 비용으로 노동자 복직이 먼저 다 '라고 기재된 피켓과 ' 해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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