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12.22 2016구단2750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0. 15.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11. 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21.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9.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펀자브 지역 출신의 기독교인으로 2013년경부터 B 지역의 교회에 출석했는데, 원고가 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 탈레반에 의해 폭탄테러가 발생했다.

이에 원고는 탈레반의 테러에 반대하는 시위를 제안하여 그곳에 있던 500-7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시위를 하였는데 원고가 시위를 제안하였다는 이유로 무슬림들로부터 2차례 구두 협박을 받았다.

이와 같이 원고는 국적국가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