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0. 15.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11. 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21.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9.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펀자브 지역 출신의 기독교인으로 2013년경부터 B 지역의 교회에 출석했는데, 원고가 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 탈레반에 의해 폭탄테러가 발생했다.
이에 원고는 탈레반의 테러에 반대하는 시위를 제안하여 그곳에 있던 500-7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시위를 하였는데 원고가 시위를 제안하였다는 이유로 무슬림들로부터 2차례 구두 협박을 받았다.
이와 같이 원고는 국적국가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