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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5.30 2014고단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00:55경 여주시 D에 위치한 E 주점 앞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히 도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여주시청 쪽에서 여주대교 쪽으로 위 도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F(44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1차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피의차량이 밀리면서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그랜져 승용차량을 2차 충격하고, 위 쏘나타 택시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하여 밀리면서 피해자 J 소유인 K 아우디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한 뒤 도로에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인 피해차량을 수리비 합계 16,734,023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인 피해차량을 수리비 합계 약 529,248원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인 피해차량을 수리비 합계 약 2,261,6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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