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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4 2015노22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은 내용의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네이버 아이디가 ‘E'이고, 네이버 ‘D’ 카페에서 닉네임 ’F‘를 사용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본인의 계정으로 이용한 내역은 기본적으로 계정 이용자 자신의 행위로 보는 것이 경험칙 상 합리적이므로,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한 상태에서 음란한 글과 영상이 게시되었다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 것으로 강하게 추단되고, 한편 피고인은 거시한 증거들의 증명력을 탄핵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피고인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채팅창에 접속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② 피고인의 네이버 아이디에 대하여 수회 로그인 시도가 있었고 그 시도가 차단된 자료는 있지만,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있었던 사정이 아니어서 이러한 사정을 들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도 타인이 로그인 시도를 한 것이라고 섣불리 추측할 수 없을뿐더러, 로그인 시도 차단은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탄핵의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며, ③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줍거나 피고인의 아이디를 해킹하여 네이버에 접속한 사람이 웹사이트 ‘네이버’의 다양한 사용법 중 우연히 피고인이 평소 즐겨 접속하던 채팅 사이트에 똑같이 접속하여 피고인이 평소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하는 것과 유사한 수위와 강도의 음란한 표현을 하였다는 것 피고인은 검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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