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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34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서 아이디 'C',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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